기사입력 2015.09.20 17:27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진행되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최근 취하됐다. 양측은 클라라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전속계약 문제로 10개월 간 진행돼온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양 측의 조정기일도 열리지 않는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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