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박효신은 채권자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선고만이 남아 있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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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