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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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인다'…군복무 기피한 김우주,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2015.08.27 16:01 / 기사수정 2015.08.27 16:0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귀신이 보인다'며 현역 군 복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김우주(30)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환시 환청 불면 증상을 호소해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김우주는 병무청에 이를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1·2심은 앞서 김우주의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우주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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