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클라라와 폴라리스 측이 전속계약분쟁에 대해 조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소송 변론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클라라 측은 "지난주까지 클라라와 민사조정기일을 통해 조정할 뜻을 주고받았다. 처음보다는 폴라리스 측과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폴라라스 측은 "시간을 주시면 클라라와 합의 부분에 대해 원고(클라라) 측과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속계약소송과 관련한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조정기일을 9월 21일로 정했다.
한편, 폴라리스 측은 지난달 2차 변론에서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수치심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CCTV 녹화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당시 "이 회장이 서로의 대화를 녹취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컴퓨터를 켜놓고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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