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4일 클라라에 대한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차 공판에서 클라라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매니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 부녀와 만나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합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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