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3)의 전 아내 조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앞서 조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조 씨가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씨는 류시원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류시원을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류시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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