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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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혐의' 박효신 선고 8월로 연기

기사입력 2015.07.15 19:13 / 기사수정 2015.07.15 19:1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예정됐던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을 미루고 오는 8월14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효신이 공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고,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박효신은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박효신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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