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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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혐의 벗은 채림 "다신 협박 못하게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5.07.13 23:45 / 기사수정 2015.07.13 23:45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채림이 고소인에게 강경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채림은 13일 웨이보에 "한 여자의 모성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괴롭힌 결과 중간 중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말대로 한때 가족이었기에(어머니조차도 손에 꼽을 만큼밖에 만나보지 못 하셨지만) 저희가 매몰차게 굴지 못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채림은 "쉽게 얻어진 돈의 유혹 때문인지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려 이젠 저희 두 남매가 참지 못하겠습니다"라며 "그 분은 온갖 거짓을 진실인양 여론을 몰아가려합니다. 어렵다하여 붙여준 300만원은 애초에 빌리지도 않았던 3000만원을 빌려준 데에 일부 상환한 돈으로 뒤바뀌고, 오히려 그쪽 보증을 서주다가 저희가 갚아준 일도 시간이 지나면 뒤바뀔까 의문스럽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저희 두 남매는 연기자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니 가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며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머닌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씀하시지만, 이젠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할 나이가 되었기에 좀 더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해도 다신 거짓과 협박을 일삼지 않도록 대응할 생각입니다"라며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채림 박윤재 남매는 지난 3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온 이 모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모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채림 소속사는 당시 "이 씨는 오히려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다.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채림 남매에게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A씨는 채림 남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A씨가 지난 17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채림 소속사는 "채림과 박윤재는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씨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채림씨 어머님의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이 아닌 금전관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대응을 할 입장임을 밝힌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채림 박윤재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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