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 28)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센스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멍청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추스를 수 있어 다행이다.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힙합그룹 슈프림팀 출신 이센스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센스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 이센스 ⓒ 아메바컬쳐]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