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은오(34)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에 함께 탄 여자친구에게 대신 차를 몰았다고 허위 자백을 종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은오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는 지난 3월 2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역삼동 소재 한 사설주차장까지 2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오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앉고,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경찰은 김은오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은오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5분 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은오 ⓒ 김은오 페이스북]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