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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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측 "클라라·이규태 대화 담긴 증거 제출할 것"

기사입력 2015.07.01 16:12 / 기사수정 2015.07.01 16:25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이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과 이규태 회장의 녹취가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열렸다. 

이날 폴라리스 측은 "기일이 변경될 수 있어 자료 제출이 늦었다. 클라라의 매니저 A씨를 심문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취소돼 준비가 늦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A씨를 피고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CCTV 녹화 영상을 이성민 측에서 수치심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로 제출하려고 한다. 컴퓨터 카메라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다 담겨있다.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교회 사무실 안에서 원고와 이 회장의 대화가 녹취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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