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프로야구계가 '약물 쇼크'에 휩싸였다. 충격이 적지 않다. 그와 더불어 약물복용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한화 이글스 최진행은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최진행은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당했다. 한화 구단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여기에 KBO 야구 규약 제6조 4항 '선수 본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반도핑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출장 정지 기간 동안 1일당 연봉의 1/300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다. 최진행 역시 연봉이 감액된다. 한화는 최진행에 대한 구단 내 자체 징계로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벌금은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벌금은 차치하고, 30경기 출장 정지 기간이 적정하냐는 것이다. 최진행은 빠르면 8월 초부터 다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007년 KBO 반도핑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이번 최진행의 징계(30경기 출장정지)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이전에 적발됐던 김상훈은 엄중 경고만 받았고, 김재환과 이용찬 등은 10경기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해부터 금지 약물 규정이 세분화, 강화되면서 최진행은 '경기력 향상 물질 양성 판정시 명단 공개와 30경기 출장정지 한다'는 규정에 따라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메이저리그와 비교하면 어떨까. 메이저리그에서는 금지 약물을 스테로이드처럼 경기력 향상을 직접적으로 돕는 약물과, 각성제, 호르몬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 경기력 향상 약물이 적발 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에서 8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두번째 적발에서는 162경기/183일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는다.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이다.
지난 4월 뉴욕 메츠의 마무리 투수 헨리 메히아는 최진행과 같은 스타노조롤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8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사진=최진행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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