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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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도핑 적발' 최진행에 자체 징계…벌금 2000만원

기사입력 2015.06.25 20:59 / 기사수정 2015.06.25 21:11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한화 이글스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31)의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최진행은 KBO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되면서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한화 구단 역시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한화 구단 내 자체 징계도 확정됐다. 한화는 25일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 대한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진행에게 부과된 벌금 2,000만원은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진행은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께 죄송하다. 그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 들이겠다"고 전했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사진=최진행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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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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