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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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외과 병원장·前소속사대표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 2015.06.18 14:28 / 기사수정 2015.06.18 14:2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봤다. 원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 전 소속사 대표가 인터넷에 성형수술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하여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천이슬의 법률 대리인 법률사무소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이슬은 지난해 tvN 드라마 '고교처세왕'등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천이슬ⓒ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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