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심우용 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애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 기소된 이센스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센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오래 전부터 강박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려왔으며, 우연히 접한 대마초를 통해 강박증세가 완화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센스는 또 소속사와의 갈등 후 홀로서기 과정에서 음악인으로서 명성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 다시 대마초에 손을 댔다고 밝히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입)로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이센스를 긴급체포했으며, 이센스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힙합그룹 슈프림팀 출신 이센스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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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센스 ⓒ 아메바컬쳐]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