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33)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 측이 화요비의 주장을 반박했다.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의 아티스트동의서, 연대보증인, 사문서 위조, 세금 탈루, 거짓 보도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화요비 측은 앞서 전 소속사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아티스트동의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화요비는 지난해 8월 4일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할 당시 음반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연대보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제13조에는 "'병'은 독립적으로 본 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한다"라고 되어 있고, '병'란은 전소속사의 대표가 날인했다. 음반제작투자계약서만 살펴보더라도 화요비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라는 것이 전 소속사 측의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정: 아티스트'란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화요비가 직접 날인 한 것이다"며 "음반제작투작계약서란에는 화요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다"고 밝혔다.
화요비 측은 전 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밝혔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화요비를 비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전 소속사는 화요비에게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화요비는 '세금문제가 있어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동의를 얻어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음반제작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받은 후 화요비의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다"고 했다.
최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화요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세금문제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화요비는 세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화요비의 출연료 통장도 전 소속사 휴업전인 2011년 압류가 이미 되어 전 소속사가 휴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요비의 거짓 보도에 대해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전 소속사 대표가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다"면서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전 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요비 측은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화요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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