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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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前 소속사 측 "무혐의 판결 토대로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5.06.09 09:54 / 기사수정 2015.06.09 10:4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33)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 측이 화요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9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요비 측이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 이를 토대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날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화요비 측의 아티스트 동의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음반제작투자계약서를 보더라도 화요비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화요비를 비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는 화요비에게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화요비는 당시 "세금문제가 있어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동의를 얻어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최 변호사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전 소속사 대표가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다"면서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전 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요비 측은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화요비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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