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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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기사입력 2015.06.05 11:18 / 기사수정 2015.06.05 11:18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과 관련해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다.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에이미는 법무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에이미 측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서울행정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에이미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은 뒤 자숙을 이어왔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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