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헐리우드 스타 조니 뎁이 호주 방역 당국과 반려견 밀반입을 놓고 갈등을 벌인 끝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은 반려견 밀반입 혐의로 호주 당국으로부터 최대 징역 10년형이나, 벌금 34만 호주 달러(한화 약 3억원)를 물게 됐다.
조니 뎁은 지난달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5' 촬영을 위해 호주에 입국하며 자신의 전용기에 반려견 '피스톨'과 '부'를 태워 온 것이 화근이 됐다. 호주 정부는 특정종 보호를 위해 동물의 해외 반입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국가이나, 조니 뎁은 강아지들에 대해 공식적인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주 농무부 바르나비 조이스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아무리 스타라도 예외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니 뎁의 반려견 두 마리는 조만간 국외로 보내질 전망이다.
한편 '캐리비안의 해적5'는 2017년 7월 7일 개봉 예정이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조니 뎁 ⓒ AFBBB=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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