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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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측 "명예 실추 심각, '창렬스럽다' 표현 자제 부탁"

기사입력 2015.05.20 11:00 / 기사수정 2015.05.20 11:17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김창렬 측이 식품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지난 1월,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용 즉석식품을 생산,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H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김창렬 측은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경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해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으나 H푸드는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라며 "결국 의뢰인이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을 설명했다.

또한 "김창렬은 단지 광고모델에 불과해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 광고모델인 김창렬이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13년 상반기부터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과 및 손해 배상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렬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단순히 광고모델로서 몰랐다' 변명하지 않고 최소한 광고모델로서 책임 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연예인 김창렬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여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H사 역시 "지난 3월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김창렬의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창렬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김창렬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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