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5.13 09:28 / 기사수정 2015.05.13 09:29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MBC 월화드라마 '화정' 측이 스태프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1일 MBC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소장을 통해 “방송 스태프 일의 특성상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야간 촬영시 20시간까지 일을 해 왔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며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정’ 측은 13일 엑스포츠뉴스에 “확인 중이다. 상세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이 없었던 정황을 통해 돌연사로 결론이 났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화정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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