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현중 측이 최씨가 유산과 관련한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오전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16일 최 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면서도 "최 씨가 자연 유산을 한 뒤 다시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치료 기록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죄로 고소한 뒤 같은 해 6월 3일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현중을 임산부 폭행범으로 사실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고, 김현중과 최 씨는 6억원에 합의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 측에서 유산한 사실을 터뜨리겠다고 알려왔다. 김현중 측은 지속적으로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왔다"며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갈에 해당되는 형사적 범죄 혐의다. 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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