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방송사가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할 경우 방송사업자가 당국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일명 'JYJ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엥는 방송사가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경우 당국이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 의원은 그룹 JYJ의 사례를 들었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를 나와 그룹 JYJ로 별도의 활동을 시작했으나,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개정안에는 출연자 출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경우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더해졌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규제 가능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돼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JYJⓒ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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