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낸 가운데 4차 변론에서도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조정 의사가 전혀 없느냐"고 물었다. 장윤정 변호인은 "피고 측에서 금전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말하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장경영 변호인은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가 장경영과 같이 살고 있다. 육 씨가 장윤정에게 전화하려고 해도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장윤정 측은 "육 씨가 원고의 번호를 알기는 아느냐"고 받아치면서, 양측 변호인은 조정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장윤정 가족의 통장을 관리했던 은행원 최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장윤정과 육 씨의 계좌 개설 등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장윤정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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