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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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상소 없었다…사실상 사건종결

기사입력 2015.04.02 17:50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했던 이지연과 글램 전 멤버 다희 사건이 상소 없이 사실상 종결됐다.

지난달 26일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는 상소 접수 마감일인 4월 2일까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병헌 협박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몰래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으며 이병헌 역시 선처의 뜻을 밝혔다. 이후 이지연 다희는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달 31일 득남의 기쁨을 안았다. 현재 이병헌은 아내이자 배우 이민정 곁을 지키고 있으며 머지 않아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지트' 촬영 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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