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장윤정(34)이 남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낸 가운데 3차 변론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6일 장윤정이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변환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가족 간의 벌어진 분쟁이라는 것을 참작해 양측 변호인에게 합의할 것을 권했다. 장윤정 측은 "언제든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장경영 측은 "연락도 (장윤정이) 안 받는 상황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장윤정 측은 동생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장윤정의 통장을 관리한 은행원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는 4월 10일 4차 변론기일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장윤정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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