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측은 26일 "법무팀을 통해 지난 25일 '수지모자' 관련 소송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JYP측은 "당사는 최근 배수지와 관련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이 부당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 이유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수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퍼블리시티권을 불인정했다.
해당 쇼핑몰은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지모자'를 검색하면 쇼핑몰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계약을 통해 '수지모자'를 노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수지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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