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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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소희 父, "소속사로부터 활동 지원 못받았다" (인터뷰)

기사입력 2015.02.17 12:09 / 기사수정 2015.02.17 16:4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 덕인미디어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송소희 측이 덕인미디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소희의 아버지 송모씨는 17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덕인미디어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면서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한 것은 맞지만,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와 계약을 하기 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수개월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후 임대받은 공간도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오피스텔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정식 앨범을 내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업무적으로 송소희를 도운 것이 없다"면서 "소속사라면 연예인들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씨에 따르면 덕인미디어는 2013년 12월 송소희에게 마지막으로 공연을 부탁했으며, 그 이후 송소희는 덕인미디어와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다. 송소희는 현재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 shfoundation을 통해 일정을 소화한다.

송씨는 2013년 5월께 SBS 악단을 통해 덕인미디어 관계자를 처음 만났다. 이후 덕인미디어 관계자는 송씨와 전속 계약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해 7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송씨는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하고 계약한 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덕인미디어 관계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덕인미디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소희와 지난 2013년 7월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후 몇 몇 방송프로그램 출연과 더불어 kt 올레 광고 모델이 되며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덕인미디어 측은 "송소희가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속사를 배제한 연예 활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속사에서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송소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덕인미디어는 지난해 4월 법무법인 공간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송소희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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