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민수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퍼블리시티권을 불인정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쇼핑몰은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지모자'를 검색하면 쇼핑몰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계약을 통해 '수지모자'를 노출해왔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수지 ⓒ 엑스포츠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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