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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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신해철 수사결과, 발표 시점 미정"

기사입력 2015.02.06 12:18 / 기사수정 2015.02.06 12:18

조재용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故 신해철 수사결과 발표가 담당 형사가 바뀌면서 늦어질 전망이다.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엑스포츠뉴스에 "사건을 검토 중에 있다.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 발령을 받았다. 방대한 양을 검토해야하는 만큼 검찰에 송치하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당초 이번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과장의 정기 인사로 수사 일정도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20일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22일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 응급센터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27일 별세했다.

이에 신해철 측은 장 협착 치료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증명할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해당 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를 둘러싼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국과수는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은 수술과정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해철의 소장과 심남의 천공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이 일정시간 이후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된 것이 맞다.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결론을 내놓았다. 조사위원회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S병원 법률대리인은 위 축소술에 대해 "위 축소수술을 한 건 아니다. 예전에 위 밴드 수술을 받은 그 과거력 때문에 유착이 있어서 좀 정리해주고 위벽을 좀 보강해주는 차원에서 봉합을 했던 것이지 성형수술의 일종인 위 축소술을 용적을 확 줄이는 그런 수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故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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