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8:23
사회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CMS 자동이체도 생년월일만 입력

기사입력 2015.02.04 23:10 / 기사수정 2015.02.04 23:10

정혜연 기자


▲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수표 뒷면 주민번호 배서가 금지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에 따라 개인간 수표 거래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수 있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배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는 CMS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할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 KBS]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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