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이 기각돼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쓴 사건이다. 당시 태완 군은 얼굴과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쓴 채로 집 앞 골목길 전봇대에 아래에서 발견돼 투병 49일만에 숨졌다.
피해자인 김태완 군의 부모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제기해 공소시효가 중지된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공소시효가 종료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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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 YTN 방송화면]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