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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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사건 항소장 제출…장기화 조짐

기사입력 2015.01.20 16:09 / 기사수정 2015.01.20 16:1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김다희(25)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려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이 피고인들의 행위와 명예 훼손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물증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 당하자, 술자리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지연과의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이병헌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그의 아내 이민정은 오는 4월에 출산할 예정이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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