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가수 김장훈(51)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당시 김장훈의 흡연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장훈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받고 귀가했다. 김장훈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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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