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방송인 클라라 측이 클라라가 지난해 12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 아닌 '단순 협박죄'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15일 오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통해 폴라리스와의 소송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 수사를 받아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광폴라리스는 보도자료에서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부풀려 표현하고 있으나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클라라 측은 앞서 일광폴라리스가 보도자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했었고 클라라는 처음부터 이를 형사문제로 삼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도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끝내려 하고 형사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형사고소와 수사과정에서 연예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지난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받는 타격보다는 연예인의 받는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는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해 왔을 때에도 외부에 함구할 수 밖에 없었고, 내용증명으로 오갔던 내용을 정리해 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클라라 측은 수개월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돼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괴됐으며, 폴라리스 회장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뿐만이 아닌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회장 이 모 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이미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성추행 사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폴라리스 관계자는 15일 오전 엑스포츠뉴스에 "계약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클라라 측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 사실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이유가 있겠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라의 성추행 언급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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