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수 바비킴(김도균·42)의 기내 난동과 관련해 그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대한항공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대한항공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대항한공의 해명 및 입장을 듣는 절차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바비킴에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다. 항공보안법(제51조)은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지니스석을 예약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발권실수를 파악했지만 바비킴을 비지니스석에 앉히지 않았다.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바비킴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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