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5:20
연예

'이병헌 협박' 이지연 1년 2월·김다희 1년,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5.01.15 10:30 / 기사수정 2015.01.15 10:33

김승현 기자
\\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많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치밀하고 범행의 중대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려 한 점, 금전적인 것이 주된 요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지연은 일관되게 연인 관계였고,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추가 피해도 입혔고, 반성문은 미안함이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뉘우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 또한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나이가 어린 이성에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 당하자, 술자리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지연과의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