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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과 '50억 협박사건', 5개월 사건일지

기사입력 2015.01.15 10:33 / 기사수정 2015.01.15 11:0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1)가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선고받았다. 5개월 동안 이어져왔던 이병현의 '50억 협박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많지 않으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치밀하고 범행의 중대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려 한 점, 금전적인 것이 주된 요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상당한 비난을 받아 피해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지연은 일관되게 이병헌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혔다. 반성문은 미안함 때문이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뉘우친 것은 아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 또한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나이가 어린 이성에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은 지난해 7월 1일 처음 만났다. 이병헌의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과 이지연이 대면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이어 이지연과 김다희는 술자리에서 이병헌의 모습을 촬영해 그에게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8월 28일 이들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9월 1일 이지연과 김다희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낸 뒤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달 11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10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였으며 스킨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공판이 열린 지 하루가 지나자 김다희는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다희와 이지연은 이후에도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병헌의 증인신문은 11월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병헌은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이지연과의 관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증인신문이 끝나고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12월 16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는 이지연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것과 범행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휴대폰 메세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 이지연이 금전적 원조를 요구했으나 이병헌이 거부한 정황을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금전 갈취를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다희 측은 "공소장에 김다희가 소속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빚은 없었다. 부모님이 월세도 내주고 있었고,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지연에 대한 동료애가 남달라 피해를 보고 있는 그를 돕게 됐다. 금전적인 이유로 벌인 사건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지연 측은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하며 일정한 수입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월세와 학원비용을 보내줘 큰 어려움은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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