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22:25
사회

편의점 열정페이에 누리꾼 "최저시급 두배쯤 주나"

기사입력 2015.01.05 00:13 / 기사수정 2015.01.05 00:13

고광일 기자


▲ 편의점 열정 페이 누리꾼 반응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온라인 상에 올라온 편의점 열정 페이에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편의점 관련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글, 이른바 편의점 열정 페이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편의점 열정 페이' 글에는 구인시간대와 함께 업무내용과 제출서류 및 지원 방법이 적혀 있다.

편의점 열정 페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타 사항의 급여 지급 사항이다. 편의점 열정 페이에 대해 글쓴이는 "전화로는 시급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 아니신 것 같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적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열정페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편의점 열정페이 챙겨준다는 말이 얼마냐 최저시급 두배쯤 주나", "편의점 열정 페이 이제 편의점도 열정 페이라는거 보니 갈데까지 갔구나", "편의점 열정 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배울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정해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고광일 기자 redcomet01@naver.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