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1:41
사회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열심히 하는 만큼 챙겨주겠다?"

기사입력 2015.01.04 19:43 / 기사수정 2015.01.04 19:43

대중문화부 기자



▲ 편의점 열정 페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온라인 상에 올라온 편의점 열정 페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편의점 관련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글, 이른바 편의점 열정 페이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편의점 열정 페이'글에는 구인시간대와 함께 업무내용과 제출서류 및 지원 방법이 적혀 있다.

편의점 열정 페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타 사항의 급여 지급 사항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전화로는 시급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 아니신 것 같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적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편의점 열정 페이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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