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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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이씨, 교제사실 근거 없다"

기사입력 2014.12.16 17:02 / 기사수정 2014.12.16 21:56

김승현 기자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씨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이씨 2명에 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주선자 석씨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판사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못 온다고 했다"며 그의 완강한 태도를 전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와 동의 하에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금전 갈취 대상으로 피해자(이병헌)를 생각했다.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이유로 검찰은 이씨가 이병헌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던 당시 교제했던 남자친구를 거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모의했고, 카카오톡 대화에는 이씨의 경제적인 지원 호소를 이병헌이 거부한 정황이 있었다"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이씨와 이병헌의 직접적인 만남 횟수가 적고, 이씨는 지난 7월 오모 씨와 연인관계였음이 드러났다"면서 "교제 사실의 실체 여부를 찾을 수 없고, 근거 또한 없다. 피해자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만나는 남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피해자와 시기가 겹치는 것은 초반 일주일 가량이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다닐 당시였다. 약간 시기가 겹치는 것을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이 끝나고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우발적인 범행은 사실이다. 구형을 받아 들일 것이다. 수차례 작성한 반성문이 판결에 결과를 미칠지는 모르겠다"면서 "연인 관계는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씨가 이병헌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에 범행을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여성은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것은 인정했지만, 교제 여부를 놓고 이씨와 이병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병헌 측은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고, 3시간 30분간 사건과 관련된 심문을 마친 뒤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당시 이병헌은 이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현재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 체류 중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15년 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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