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김다희와 모델 이씨에게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이씨 2명에 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했지만, 금전 갈취 대상으로 피해자(이병헌)를 생각했다.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본 결과 교제의 실체를 찾을 수 없고, 수차례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실상 다른 내용을 적어놔 뉘우침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여성은 1차 공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것은 인정했지만, 교제 여부를 놓고 이씨와 이병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병헌 측은 교제 사실을 반박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고, 3시간 30분간 사건과 관련된 심문을 마친 뒤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당시 이병헌은 이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현재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 체류 중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015년 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