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 YTN 방송화면
▲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사고 이후 고의로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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