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가 '유기농' 표시와 관련한 논란을 겪고 있다.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고,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형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효리는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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