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2:17
사회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재발 위험성 없다고 판단

기사입력 2014.11.25 14:48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 YTN 방송화면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 YTN 방송화면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김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지 90여일만의 일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가 전형적인 '바바리맨' 형태의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 중요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해 쾌감을 느끼는 '바바리맨'과 달리 김 전 지검장은 특정인을 향해 자신의 신체를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단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사람들이 목격할 가능성이 큰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고민하던 검찰은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지난 10일 열린 광주고검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들은 검경의 수사기록과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해 '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했으며 검찰은 이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정했다.

또 김 전 지검장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고생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김 전 지검장에게 가장 약한 수위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유로 작용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쯤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 면직 처리됐으며 한동안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달 22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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