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배우 이병헌의 3차 공판 기일이 확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2차 공판에 불참한 증인 석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석씨는 이병헌과 글램 김다희와 모델 이씨의 만남을 주선해 준 인물이기에 사건의 국면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2차 공판에 홀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다희와 이씨 2명에 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병헌은 3시간 30분간 사건과 관련된 심문을 마치고 귀가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했고, 이미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측은 1차 공판에서 "이씨에 먼저 접근한 이병헌이 깊은 관계를 원했고, 이씨가 스킨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고, 이병헌 측은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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