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9:41
사회

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서 회생…미국서도 비슷한 사례 있어

기사입력 2014.11.20 22:21 / 기사수정 2014.11.20 22:22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회생했다. ⓒ KBS 방송화면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회생했다. ⓒ KBS 방송화면


▲사망 판정 60대 남성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A(64)씨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했다.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료진이 수십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의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A씨의 목 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고,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해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외에서의 비슷한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지난 3월 미국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78살 월터 윌리엄스는 맥박이 뛰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시신 보관용 비닐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망 판정 하루 뒤 염습을 준비하던 장의사가 시신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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