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연예통신'에서 故 신해철 의료 사고 논란을 다뤘다. ⓒ MBC 방송화면
▲ 섹션TV 연예통신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섹션TV 연예통신' 이준석 변호사가 의료 사고의 경우 해당하는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해 설명했다.
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故 신해철 유족과 장수술을 담당한 S 병원 측의 의료 사고 논란이 전파를 탔다.
故 신해철의 의료 사고 논란에 대해 의사 출신 변호사 이준석 씨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씨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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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진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