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6 01:35
경제

쉐보레, 공인연비 자발적 정정…최대 43만원 보상

기사입력 2014.11.03 12:54

대중문화부 기자
쉐보레 ⓒ 한국지엠
쉐보레 ⓒ 한국지엠


▲ 쉐보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이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되며, 이번 연비정정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천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호샤 사장은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판매된 제품은 해당 지역에 맞춰 개발된 크루즈 1.8L 모델을 대상으로 별개의 연비 인증 절차를 따르므로 이번 연비 정정과 무관하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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