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5:12
사회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대가성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 무죄'

기사입력 2014.10.30 23:55 / 기사수정 2014.10.30 23:55

정혜연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 MBC 방송화면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 MBC 방송화면

▲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 씨의 주치의와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감형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치의 박병우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또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됨으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 씨는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007∼2013년에 걸쳐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수차례 받았다. 주치의 박병우 교수와 남편 류원기 회장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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